
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, 이제 더 이상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
2025년 4월부터는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서도 무료로 층간소음 측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환경부는 기존 공동주택(아파트)에 한정되었던 **‘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’**를
수도권, 전라권(광주 포함)의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✅ ‘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’란?
✔️ 전화 및 방문 상담 제공
✔️ 전문 장비를 활용한 소음 측정 무료 지원
✔️ 중재 및 이웃 간 갈등 완화 지원
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민 간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음 측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고,
그 효과가 인정되어 비공동주택(다가구주택, 오피스텔 등)으로도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.
✅ 이번 확대의 주요 지역은?
- 수도권 전체
- 광주광역시 포함 전라권 일부
※ 추후 전국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.
🧭 누가,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- 대상: 수도권·광주 지역의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 거주자
- 신청 방법:
-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☎ 전화 접수
-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
정확한 측정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, 꼭 한 번 이용해보세요!
🔍 층간소음 서비스, 왜 중요할까요?
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이웃 간 갈등, 법적 분쟁,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국가가 제공하는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은 감정의 골을 줄이고, 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.
📝 오늘의 핵심 정리
- ✅ 2025년부터 **비공동주택(다가구·오피스텔)**까지 층간소음 무료 측정 지원
- ✅ 수도권·광주 포함 전라권에서 우선 시행
- ✅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쉽게 신청 가능
- ✅ 소음 측정 + 상담 + 중재까지 무료 제공
층간소음 문제,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
‘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’를 꼭 활용해보세요.
전문가의 개입은 생각보다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😊